FTB Tax Lien

질문자: mdrodyssey  |  등록일: 11.05.2021 22:01:57  |  조회수: 2042
변호사 선생님. 항상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2019년에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공동소유였던 집 2채를 모두 부인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최근에 재융자를 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세금문제가 있는지 FTB에서 2021년 8월경에 한곳 $10,000,  다른한곳에 $3,000 세금 저당권이 되었고 이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이혼후 현재까지 공동소유가 아니라 전부인 단독 소유인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8.2021 11:31:00  

    어쩌면 린이 걸린 세금이 부부로 집을 공동으로 소유 했을떄의 린일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로 있을떄 생기는 세금은 이혼후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으로 지불을 해야 하기 떄문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하셔서 해결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린이 걸린 세금 지불을 하실려면, 회계사님께 의논 하셔서 compromise 를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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