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소송

질문자: Serveall  |  등록일: 09.16.2021 09:28:23  |  조회수: 2750
안녕하세요?

한인타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정부에서 렌트비 보조하는거(ERAP) 받는걸 안도와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4년 살면서 렌트비 밀린적 없이 계속 내면서 살았는데 이거 안도와준다고 해서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동안 처음 2년 정도를 heater에서 natural gas leaking 하는거 모르고 계속 살았고 그거 문제 있어서 socal gas 와서 잠그고 히터를 그 뒤로 2년정도 안고쳐 줬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smoke detector 가 집에 하나도 작동을 안한채로 4년을 살았고 지금도 작동을 안합니다. city inspector 가 smoke detector 확인하러 매년 와야되는데 오지도 않았고요

저런 것들때문에 렌트비 안내고 좀 살다가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요. 세입자 퇴거 소송때 저런 이유들 때문에 렌트비 안냈다고 하고 법정에서 싸우면 판결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원래 세입자 퇴거는 엄청 빨리 된다고 들었는데 최대한 끌려고요.

그리고 렌트비 안내면 바로 debt collection 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judgment 가 나와야 넘어가나요? 퇴거 소송 중에 이사 나가면 소송이 무효가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0.2021 11:12:00  

    제가 알기로는 테넌트나 건물주나 한쪽 에서 신청을 하실수 있는것으로 알고, 10 월 부터는 건물주가 퇴거를 시작 하기전에 주정부에 렌트 보조 하는 신청서를 제출 해야만이 퇴거 소송을 시작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크레딧에 점수에 영향을 미칠수있고, 다른 융자를 할때고 지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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