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서 60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질문자: Wilshirecpaoffice1  |  등록일: 08.18.2021 14:22:36  |  조회수: 4786
안녕하세요,

콘도를 렌트하여 4년째 거주중에 최근 집주인이 콘도를 매매하겠다며 60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노티스 받은지 일주일만에 집주인쪽 부동산 에이전트가 집안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또 쇼잉을 해야 한다기에  제가 이사나간후에 하면 안되냐고 하니,  협조 안하면 24시간 노티스 붙이고 제 허락없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제 협조없이 24시간 노티스 붙이고 집에 들어오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동안 한번도 집세 밀린적도 없고 문제를 일으킨적도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60일 노티스받은경우 moving cost 는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9.2021 16:16:00  

    집에 급한 문제가 있을떄가 아니고는 24 시간 통보를 하고 들어 올수 없습니다.
    리스를 검토 해 보시고, 집을 매매 하기 위해 집을  보여 주어야 한다면 내용은 있을수 있습니다만, 집 주인쪽과 잘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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