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오너 가족의 갑질

질문자: Jinnyb  |  등록일: 07.11.2021 18:40:24  |  조회수: 387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7년간 정말 열심히 일한회사 입니다
회사 사장의 처남 (회사직원 고용됨)이 가끔한번와서 갑질을 하곤했습니다
그러다 일처리문제로 언쟁을 하던중 처남이 저에게 입에담지 못할욕을 하였고 화가나서 태어나 첨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전후상황을 듣지도 않고 사장이 해고를 즉시 하더군요.그려면서  경찰에 리포트를 하지않을테니 너도 edd. 신청을 하지말라더군요...당시 너무정신이없고 당황스러워서 알았다고 싸인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 보니 너무억울하고 분합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인데 내가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불리한가요?
최소한 edd 라도 신청할수 없는거죠? 방법이 있나요?
두서없이 글을써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2.2021 09:31:00  

    싸움때문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edd 를 신청을 하실수 있는 자격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싸움을 한 상대로 부터 민사 와 형사 소송을 당하실수도 있다는것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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