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자: 제프맘  |  등록일: 04.16.2014 13:07:50  |  조회수: 5934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도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직업이 쉐프인 아들이 황당한 경우를 겪게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월경 아들 친구의 친구소개로 한인타운에 적지 않은 규모의 BAR 레스토랑을
4월 15일에 새로 오픈 하는 사람을 아들이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5 천여 스퀘어피트, 2천 스퀘어피트 주방)

BAR 형태 레스토랑이지만 고급 음식을 캐쥬얼한 가격으로 서빙하고 싶다고 해서
아들은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동료 프랑스 직원과 2 명의 쉐프 팀을 만들기로
하고 창업자와 함께 여러 차례 미팅과 상의를 거쳐 구두상으로 월급도 정했습니다.
(고용 계약서는 없습니다)

LA에서 가보아야 할 레스토랑 순위 1 위에 뽑히는 프렌치 레스토랑과 베버리힐스의
유명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4 년 째 일하고 있는 아들은 10 년 경력의 프랑스인 동료
직원과 함께, 레스토랑 오픈에 필요한 TAPAS 타파스 라는 개념의 음식 메뉴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메뉴 개발을 위해, 창업자와 약 10 여 차례
미팅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메뉴 시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베버리 힐스 레스토랑의
쉐프의 도움으로 주방을 빌려서 시식 메뉴의 제작성과 시식까지 마치고, 모든게 만족한
상태였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3월 중-하반기에 주방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들과 프랑스 동료직원은 4월 1 일부터 약 2 주간 실질 오픈 준비를 위해
3 월 초에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3 월부터 창업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 답변도 없는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4월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 진 아들은 창업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연락 방법을
물었고, 그제서야 날라온 창업자의 답변은 개인적인 문제와 설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으니, 기다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아들도 아들이지만, 아들을 믿고 함께 직장을 그만둔 프랑스 동료에게
신용을 잃고 미안해 합니다. 프랑스 동료는 사과를 받고 약간의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만일,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신이 없어지면, 사전에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약간의 성의를 보여가며 상호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맞는데
그냥 연락 두절 상태로 생 까는 걸 보면 이건 아니다 싶어요.
물론 일을 하다가 고용 해고를 당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6.2014 13:53:00  

    좋은 계획을 갖고 열심히 노력 한 아드님이 비싼 교육을 하신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식당을 할려고 하셨던분이 직장을 그만 두고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고용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 두고 나온게 실수 였던것 같씁니다.

    구두로 월급을 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부터 월급을 지급했느냐가 어쩌면 중요 할수도 있겠읍니다.

    만일, 그간 준비하는 기간도 월급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법정에서 증거를 댈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승소를 할수도 있겠읍니다.  물론, 증거가 부족 하더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다는 자체가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수는 있겠읍니다.

    하지만, 쉽지 않는 싸움이기에 심사 하여 가까운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