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Knights0070  |  등록일: 06.07.2021 10:55:33  |  조회수: 46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퇴거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지난 3월 코로나 이후로 작년까지 렌트비를 못내다가 2021년 올해부터 렌트비를 내려고 하였는데.
매니저님께서 렌트비를 받지않고 저에게는 기다려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더 밀린 렌트비를 다 내려고 찾아갔더니 메일이 올거라고 기다리라고만 하셧는데
다음날 저녁에 메일을 확인해보니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렌트비를 안냈다는 이유로 저를 수를 하였더라구요. 저는 이아파트에서 오래 살아서 다른집보다 렌트비가 정말 많이 싼편입니다.
예전에도 리모델링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한번 이사 권유를 받았었지만 저는 그냥 계속 살아왔는데
렌트비를 낸다고 하여도 받지않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 전화도 해보았는데 퇴거법에관련된 모든 사건은 안맞는다고 답변이 와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밀린 렌트비를 다 낼돈도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스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그냥 기다렷다가 코트에 가야 하는것인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7.2021 15:30:00  

    아파트 메니저에게 렌트를 지불 하겠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할것 이고, 혹시 이미 소송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빨리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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