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질문자: 꽃같은여인  |  등록일: 04.10.2014 18:16:06  |  조회수: 5400
전 burbank 아파트를 렌트해서 아이가 고등학교을 졸업해서 그 집을 이사 하게 되었어요
그아파트는 한국사람은 없는곳 입니다
아이는 타주로 가고 3달동안  체크가 오지않아 전화를 했더니 돈을 도로 청구를 한답니다
디파짓이 1300불 있는데 수리비가 2600불이 나왔다고요....
황당했어요
청소다해주고 부신것도없고 사람불러서 못친곳도 막고 고장낸곳도 없어요
마지막에 사람불러서 다깔금하게하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 랑정리한사람한테 애기하니 말도안된다고
건물관리회사가 유테인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이아니라
첨 들어올때도 보름치그냥 물어 줘어요
자기네들이 휴가라늦게오면안된다해서 그럼딴곳에얻겠다하니 그때 도 수(계약금)
해서받어라 하더군요
신용조회비 2번 이나받고
어찌 해야할지............................
  • 이원석 변호사
    04.11.2014 11:50:00  

    원래 나오시기 전에 아파트의 매니져와 walk through 를 하시면 도움이 될실뻔 했읍니다.

    아파트 쪽에서는 자세한 상세서를 해서 보내게 되어 있읍니다.

    일단 돈은 상대방에서 청구를 해야 하고, 청구된 비용이 불 합리하다고 생각 하시면 이의를 제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할수도 있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소액 재판을 걸거라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법원에 가셔서 본인의 얘기를 판사님께 드려보도록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3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