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질문자: glendalemom  |  등록일: 04.03.2021 14:45:15  |  조회수: 2189
안녕하세요.
작년 1월 코비드가 터지기전에 저희 비지니스 건물에 불이나서 저희 유닛이 피해를 봤습니다.
일할수 없는 환경이었고 건물주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저희 비지니스 피해액이 거의 10만불 정도 인데 저희 보험으로는 property damage가 만불만 커버 되어 만불은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불이난  유닛은 보험도 없고 연락도 안됩니다.
이 화재로 인해 저희 비지니스의 고정적인 클라이언트도 다 끊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건물주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5.2021 11:17:00  

    리스를 검토 해 보시면 이런 경우 테넌트가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 다수 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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