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에 관련인데요..

질문자: MinGosp  |  등록일: 03.19.2021 01:21:31  |  조회수: 2690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일을 해주시니 복받으실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속된 CPA 회사에서 Client 의 회사에 outsourcing 으로 매일 나가서 어타운팅 업무를 해주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쯤 나가서 퇴근시간인 5-6시까지 Client 님의 회사 오피스에서 머무르며 이을 해주었었는데요. Client 이신 사장님께서 거의 매일 저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예를들면 음식을 주문해서 픽업을 한다던지, 안경을 찾아다 드린다던지, alteration 에 가서 옷을 찾아다드리고, 구두수선집에서 구두를 찾아다 드리고, 담배심부름, 마켓에서 장보고 소주까지 사다드리고, 심지어 본인들 직원들이랑 회식을 위해 음식점에 미리가서 자리까지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던적도 있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많이 생겨서 오버타임을 해야할만큼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Client 였기때문에 거절도 할수없었고 CPA 오피스 사장님도 이사실을 알고 있으면선도 방관을 하셨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지 자문을 좀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9.2021 09:40:00  

    글쎄요.  회계 업무를 하셔야 할 분이 다른 심부름까지 한것을 회사에서 이런 심부름도 하라고 한게 아니라면 어떤 크레임을 할수 있을지 까요?

    본인이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심부름을 요구 해도, 거절을 해야 했을것 같고, 회사에게 파견 근무를 하고 심부름도 하라고 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크레임을 하곘다고 하시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