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Term Change에 대한 질문

질문자: 리버사이드촌사람  |  등록일: 02.17.2021 14:05:03  |  조회수: 2376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6일에 하우스를 렌트하여 이사 온 세입자입니다.
제가 렌트한 하우스는 집보다 가든이 엄청나게 넓은 시골이고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든이 엄천 넓기때문에 오너가 물값을 내고 한달에 두번 가드너 비용도 오너가 낸다고 하여 이집을 선택하였고,
계약서에 물값과 한달에 두번 오는 가드너 비용은 집주인이 내고 세입자는 정원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이사온지 3개월만에 가드너가 한달에 한번 오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제가 내는 비용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이 메니지먼트 회사는 1년 계약 기간 2달전에 집을 방문하여 인스펙션을 하고, 저를 계속 세입자로 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저도 한달전에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이사를 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사와서 지금까지 한번도 렌트비를 늦게 낸 적 없이 성실하게 냈고, 이 넓은 가든에 물을 주는 일이 하루 2시간 정도 걸리는 노동임에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엊그제 이메일이 오기를,
"현재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무실을 닫은 상황이라 재계약 과정을 진행할 수 없고 사무실이 다시 열때까지 계약은 month to month로 바뀌고, 사무실이 열면 그 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편으로 Notice of Change in Terms of Tenancy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Water is no longer included in the rent starting 3/16/2021. Tenant will be responsible for the water and must turn the utility on in their name. 입니다.

제 질문은
1. 제 계약 만료일이 4월 16일 2021년인데 중간에 주인맘대로 terms of tenancy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2. 현재 재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제 사정때문이 아니라 주인, 즉 메니지먼트 회사의 사정때문인데 month to month로 변경하면서 물값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것인가요? (가든이 너무 넓어 물값이 엄청 많이 나올 것으로 짐작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주인측 사정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month to month로 당분간 지속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지요?
3. 이 집은 1972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재구요. 재계약시 법적으로 몇 %까지 인상 가능한가요?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8.2021 09:29:00  

    계약이 4/2021 까지라고 한다면 쌍방의 합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꿀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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