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아파트 분쟁 연체금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지요

질문자: 이사람  |  등록일: 02.04.2021 19:54:12  |  조회수: 29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0년 이상 지냈고 아파트 거주 기간중 수리요청을 했지만 아파트를 나간뒤에
수리비용으로 거주자에게 부당하게 3천오백 정도가 청구되어 전에 있던 아파트와
분쟁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컬렉션에 넘겼고 크레딧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컬렉션 업체에게는 분쟁중이라 연락하지 말아라고 답변한뒤 중단되었고
2년정도 지난 뒤 크레딧 기관 리포트에서도 내용이 없어 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옮기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도 같은 회사 소속 이여서
오늘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었던 금액이
전에 있었던 아파트 미납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 8월이면 분쟁이 발생한 일로부터 4년이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전 아파트 미납금액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안내고는 안되는 것인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해결책 인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5.2021 09:30:00  

    미납금에 대한 법적인 지불 의무는 공소 시효가 끝이 난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지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재 아파트가 같은 소유주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 문제를 제기 하고 불 이익을 줄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삼을시, 본인이 처음부터 잘못이 없었고,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공소 시효가 끝이 났다고 이의 제기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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