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원돌  |  등록일: 03.31.2014 04:01:38  |  조회수: 5519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변호사님

자동차 운송 계약해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제 형님이 12월 달에 미시건에서 현재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자동차를 보내주기 위해 한 에이젼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잠시 자동차 배달 시스템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개인이 에이젼시와 계약을 합니다. 에이젼시는 실질적으로 차를 배달해 주는 캐리어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에이젼시와 계약시 디파짓을 지불하고 나중에 차가 배달되면 캐리어에게 직접 나머지 금액을 지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00에 계약을 하고 $160 가량을 디파짓으로 지불했습니다.

지난 2월에, 원래 배달 약속 기한이 한달 가량 지난 상황에서 캐리어를 하나 찾아주더군요 그런데 디파짓을 제외하고 $1100을 캐리어한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거절을 했고 에이젼시에서는 다른 캐리어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달이 지나가는데도 단 한명의 캐리어를 못 찾았습니다.

결국 다른 에이젼시를 찾아서 차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취소시 약 $20를 제외한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보니 그 디파짓을 제가 거절했던 캐리어에게 디파짓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돌려줄수 없고 다만 회사 크레딧을 주겟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다시 차를 배달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옵션은 제가 쓸모가 없는 옵션이구요, 현재 디파짓을 지불 했다는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참고로 이 에이젼시는 Florida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 이원석 변호사
    03.31.2014 08:39:00  

    회사 크레딧을 주겠다는 말은 전혀 말이 안되는 해결 방법이라는점에 동의 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대답은 간단한것 같씁니다.  소액 재판을 거셔야 하는데, 어느 법원에서 소액을 거느냐 하는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군데를 생각 해보실수 있는데, 형님이 계약하신 미시건, Florida, 이곳 캘리포니아 중 한곳인데, 제 생각에는 형님이 계약 당사자고, 미시건에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형님 본인이 미시건에 있는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거시는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소액 재판을 거실려면, 소액의 접수비, 솟장을 전해주는 비용등이 들수 있는데, 이 액수가 문제의 $160.00 만큼 들수가 있지만, 케이스에서 이기면,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으실수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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