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부 인테리어

질문자: 셋이  |  등록일: 12.08.2020 15:04:00  |  조회수: 2433
안녕하세요.

여러 사연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어 10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 시작하고 공사기간이 한달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바닥만 마쳤고 전기, 페인트, 천장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주 전부터 인테리어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음성으로 넘어가고 문자의 대한 답장이 없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저번주 월요일부터페인트 들어간다는 연락을 주고 받은게 마지막입니다.
전에는 바로 전화 답장도 주시고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공사비중 계약금과 반액의 금액은 지불된 상태입니다.

월세는 나가고 있고 앞으로의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게를 오픈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행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9.2020 09:15:00  

    이런 계약을 하실때 공사 끝나는 날을 정해 놓고, 불 필요한 지연이 될경우 손해 배상을 지불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조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어느 날짜 까지 나타나서 공사를 끝을 내지 않은다면 다른 공사자를 선임해서 일을 끝내고 손해 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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