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노란물, 소음문제로 계약 파기

질문자: ahwl  |  등록일: 03.29.2014 09:25:26  |  조회수: 7108
안녕하세요
현재 코리아타운에 큰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온지 한달됐고요 13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거의 이사온지 몇일 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제 방 바로 옆에 아파트 소유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문 앞에 분명히 아침8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사인이 붙어있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3-4번씩 사람들이 아침 6-7에 게임을 해서 죽겠습니다. 잠을 잘수가 없어요..
하도 테니스 소리때문에 잠을 깼더니 이제 6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잠도 안옵니다.. 매니져한테 4번정도 얘기했는데 아무 처리가 없고요.. 올해에 고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수도꼭지에서 노란물이 나와요.
부엌 화장실 세면대 모든 수도꼭지에서 처음에 틀면 나오다가 한참 틀어놓으면 안나와요.
특히 부엌에서 아주 보리차 마냥 샛노란 물이 나옵니다. 이걸로 밥하고 물끓여마시고 하는데 물을 안쓸스도 없고 역겨워요.
이것도 말했더니 on going issue 라면서 올해안에 고친다네요 .

위약금 물지않고 나가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통화중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30일 노티스 주고 나가더라도 4월 렌트비는 내야되겠죠? 나중에 위약금 물어라, 디파짓 몬준다고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한국인 아주 많이 사는 큰 커뮤니티에요. 제발 도움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31.2014 08:17:00  

    처음으로 하셔야 할일은 메니저에게 서면으로 정식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다 열거 하시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과 날짜를 다 명시 하시고, 앞으로 몇일내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시의 housing dept. 에 연락을 취해서 물의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것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하신대로 사시는데 지장이 있다면, 리스를 확인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을경우 몇일 통보를 하셔야 하는지 보시고 절차를 밟는게 좋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