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 에이전시간의 문제

질문자: 뺑뺑  |  등록일: 03.29.2014 08:46:44  |  조회수: 7063
안녕하세요.
J비자 인턴으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던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턴생활을 하며 돈을 벌던 중 인턴으로 일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서
에이전시에 문의를 했었는데,

인턴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CPT제도를 이용하면 벌이도 좀 더 좋고,
회사를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에이전시를 따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니던 회사와 인턴계약이 3개월정도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전시 담당자가 새 회사를 소개시켜줘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J비자상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회사를 옮겨도 되냐고 질문했더니
3개월동안 새회사를 다니다가 만료즈음에 트랜스퍼 신청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에이전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페이롤등을 토대로 마지막 3개월은 해당 회사를 다니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인턴계약으로서 J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트랜스퍼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설명이 길고 또 이민법 상담처럼 쓴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네요 ^^;

어쨋거나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제게 인턴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회사를 옮겨도 된다고
이직과정을 진행해준 에이전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서류나 녹취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직접 대화를 통하여 일어난 것이었고,
서류라곤 에이전시 측에서 이직과 트랜스퍼를 진행할 때 있던 서류뿐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30.2014 23:16:00  

    일단 증거가 확실치않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본질적인 손해 액수를 산출하시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것 같다고 보입니다.

    무슨 에이젼트 를 말씀하시는지는 잘몰라도, 라이센스를 받고 일을 하는 에이젼트라고 한다면, 관리기관에 고솟장을 보내는것도 방법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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