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렌트 기간 만료전 퇴거를 원하는데.

질문자: 도전 인생짱  |  등록일: 11.30.2020 23:18:27  |  조회수: 2477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전 렌트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계약기간이 5년(2024년3월)이고, 현재 20개월 사용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거의 일을 못하였지만, PPP, SBA론등으로 렌트비를 밀린적 없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렌트비를 납부하기 어려워 얼마전 비지니스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나가겠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에서 비지니스를 할 예정입니다.
주인은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광고는 내가 내줄테니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계속 렌트비 내고 있어라"고 답을 주었어요.
더이상 사무실 렌트비를 낼돈도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1.2020 10:36:00  

    아시다 시피, 본인이 리스 만기가 될떄 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른 사람을 본인이 찾아서 리스를 떠 맡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건물주와 합의를 해서 몇달치의 렌트를 지불 하는 조건으로 리스를 쌍방이 합의하에 종료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를 할때는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