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질문자: DMZ38  |  등록일: 03.26.2014 05:14:50  |  조회수: 63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4-5년 전에 술먹고 운전석에 않아 있다가 걸렸었습니다. 잘 해결되서 잘 기억은 않나지만8-900불을 1년내에 내라는 선고를 받았지요.큰돈이 아니라 별신경안쓴것도 있지만 다 냈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하려 했는데 그 사건 담당 변호사님이 제가 증인으로 설수 없다내요. 돈을 않내서 warrant가 있다고. 돈을 내려 가려해도 찜찜해서....어떻하면 좋을까요? 혹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실수 있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6.2014 08:11:00  

    일단, 체포 명령이 있다면 빨리 해결을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운전을 하시다가도 체포를 당하실수 있읍니다.

    또한, 전 음주 운전 위반에 대한 합의 내용으로 벌금을 내라고 했는데, 이를 위반하셨다면 예상컨데 가중 처벌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항상 더 커진다는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더 자세한것을 알고 싶으시면, 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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