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질문자: Ondeck  |  등록일: 10.17.2020 16:10:24  |  조회수: 2354
아파트에 산지 2년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차를 1대만 하는걸로 되었지만 계약당시 구두상으로만 1대를 더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하나 더 받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달초부터 집주인이 렌트비 문제로 코비드19 으로 지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페이먼트 플랜을 가지고 왔었는데 상황을 더 보고 지급플랜을 세우겠다고 했더니 며칠후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싸인을 해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싸인을 했더니 인컴증명을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오늘 48시간 노티스를 주더니 불법주차라고 하며 강제로 토잉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주차자리는 같은층에 주차하는 주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고 한사람과는 제가 주차한 자리문제로 불만으로 몇차례 제차에 침을 뱉어서 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래포트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져의 도움으로 cctv를 카피해서 누군지 확인도 했습니다. 당시 매니져가 최근에 그만 두었만 매니져도 아는사실입니다.그리고 그동안 저의 주차자리에 저의 아파트 지정자리라는 싸인도 붙여 놓았었는데 오늘 그싸인도 띄었습니다. 사진은 전에 찍어놓았던게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주차하면서 찍었던 사진들과 경찰 레포트한 것 등등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0.19.2020 09:27:00  

    정확한 답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야만 말씀을 드릴수 있곘습니다만, 리스 계약서에 주차 자리를 1 개만 쓸수 있다고 했다면 건물주 쪽에서는 나머지 한자리는 댓가 없이 쓰게 해준것이기 때문에 언제 든지 다시 돌려 달라고 할수 있다는 주장을 할것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구두로 쌍방이 합의를 하였고, 이미 2 년동안 아파트의 허락 하에 계속 쓰고 있었고, 주차 자리에 본인의 지정 자리라고 싸인을 붙여놓은것은 쌍방의 구두 계약의 증거라고 제시 하시면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는 판사가 어떤쪽을 더 신임 할것인지에 따라 결정이 다를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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