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관련

질문자: acousma  |  등록일: 10.16.2020 13:37:59  |  조회수: 2473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8일) 중고차를 개인거래 했습니다. 거래금액은 $7,000입니다.
제가 Seller이구요, 저녁 8시쯤 거래를 하면서 Cashier's Check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터넷으로 Release of Liability를 했구요...
Check에 이름이 잘못되어, 다시 발행해 줄것을 Buyer에게 요청을 했고, 화요일(13일) 저녁 7시30분경 다시 받았습니다.
다음날 은행(체이스)에 가서 캐시아웃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고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Buyer는 나중에 연락이 와서 딜러에서 수리비견적이 $6,000정도 나왔다며  본인이 Check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구요.
Buyer와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간 후에 그럼 차를 리턴받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계속 밤에만 만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차를 넘겨주고 Buyer가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Check이외에는 단 한푼도 받은것이 없고, Buyer가 아직 명의이전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리턴을 받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차를 리턴 받으려면 Buyer와 함께 딜러로 가야하는데 Buyer측에서는 영엄시간 이외(저녁)의 시간만을 요구합니다.

일주일동안 이것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제 차를 다시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9.2020 09:09:00  

    아무런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만나서 차를 받으신후 DMV 에 연락을 하셔서 상황 설명을 한후 Release of Liability 를 캔슬을 하겠다고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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