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

질문자: sirasoni  |  등록일: 03.25.2014 11:15:30  |  조회수: 5208
안녕하세요.저는 존이라고 합니다.
이런문제가 상법에 속하는지는 잘모르겠지만 답답한마음에
변호사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정비공장을 오픈하려는데 리스 계약서에 사인도하고 건물주가
디파짓$10000.00을 요구해서 다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주기로
했다면서 에이전트가 전화를 했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처음으로 부동산 회사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계약하는거라 정말 황당합니다.
현재 비지니스 상호등ㅇ록과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다 노티스까지 준 상태인데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늠지요.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6.2014 07:54:00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읍니다. 한가지 말씀을 안하신것이 건물주가 리스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지를 알아야 할것 같씁니다.

    만일, 건물주가 싸인을 했다면, 당연히 리스가 있다고 주장 하실수 있읍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싸인을 하지 않았다면, 좀 애로 사황이 있을수 있겠읍니다.  법에 의하면,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서면으로 쌍방이 싸인을 하셔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것 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서에 싸인을 안했다면 계약 성립이 안된다고 보는게 상례입니다.

    대신, 만일 건물주가 구두로 싸인을 하겠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고, 선생님께서 이말을 믿고 직장도 그만두고 디파짓도 하고, 여러 재정적인 commitment 를 하실것을 건물주가 알고 있었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실행 하셨다고 한다면, 계약이 성립 됬다고 볼수도 있는것 입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다른 사람과 싸인을 하기전에 이런 점을 부각 시켜서 건물주에게 서면을 보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입주자는 항상 건물주 상대로 싸움을 한다면 언제 든지 불의를 당하실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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