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9/2020 03:29 pm
[상법] Security Deposit 리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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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UNI2020
조회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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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에이 다운타운에서 창고와 오피스를 렌트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오피스와 렌트 리스가 따로였고 작년 6월부터 1년 계약하여 올해 5월이 만기였습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안좋아져 4월 초에 오피스를 빼고 싶다고 이메일 하였더니 사용한 며칠만 돈을 내고 나가도 된다고 하였고, 저희 크레딧에는 영향이 없을거라고 이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람은 메니지먼트 회사에 일하는 사람으로 그분의 직책은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분 한분만이 항상 contact point 였습니다.)
나중에 창고도 7월 말까지만 사용하고 이사를 갔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나머지 4월 렌트비를 빼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이메일로 얘기 했던거와는 다르다고 연락했더니 저희가 창고라도 더 오래 사용할 줄 알고 오피스를 빨리 빼는 거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 줬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5월 오피스 렌트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저와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에는 오피스를 빼는 대신 창고를 계약 만기 이후에도 얼마만큼 더 오래 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와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은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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