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자: Alex Hwang  |  등록일: 08.10.2020 16:15:41  |  조회수: 2565
1)일주일전에 테넌트 고소장 받았습니다
30일안에 답변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2년6개월전에 commercial property 와 3unit
같이 매각 했는데,히스패닉 테넌트가 seller, buyer
같이 소송 했구요,repair,빈대,바퀴벌레,더운물 고장 등
health 지적사항,이행 안해주어서,정신적 스트레스등
백만불 청구를 했습니다
seller 2년 5개월 보유기간에는 컴플레인 없었으며,
현 buyer 아랍인이 테넌트 관리소홀 인것같습니다
2) 현 buyer는 disclosure안했다고,저에게 책임 전가
할려고 변호사 편지로  mediation 하자고 합니다
dual agent 가 commercial phases agreement
(misleading)만 했고요,unit에 owner 가 거주하지
않았으니,따로 disclosure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답변서 보내고,변호사 맞대응등 어떻게 진행,
해결 해야하는지요?
혹시, 재판 가기전에,압류 들어 오기전에,
지금 재산 처분,은행 구좌 정리 미리 해야 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8.11.2020 08:13:00  

    소송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빨리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셔서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자세한 설명을 들으셔야 할것입니다. 

    재산 을 어떻게 처리 할까를 고민 하시기 에는 너무 일르다는 생각이고, 상대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지 못 하도록 하는것이 급 선무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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