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4/2020 04:12 pm
[상법] 피부미용 간호사 인데 업주분이 5/16일에 업무 복귀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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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AB60
조회 :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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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엘에이에서 보톡스, 레이저 등 피부미용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필수 업종으로 휴직 상태 입니다. 실업 급여 받고 있는 상태구요
피부 미용일이다 보니 손님 분과 얼굴을 정말 가까이 대면하는 업종입니다.
사장님 께서 5/16일 에 다시 오픈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는 진정되기는 커녕 악화 일로 인데 제 개인 안전이 정말 염려 됩니다. N95 마스크 등 위생 장비도 없는 상태구요.
일을 하면 실업 급여 보단 많이 벌어서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 손님을 받고 일 한다면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 인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에게도 옮길까 너무 염려 되고요.
제가 지금 직장으로 안전 염려로 돌아 갈수 없다고 말한다면 실업 급여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직장 복귀 거절로 급여가 끊긴 다던지.
어떤식으로 얘기를 대답 하는게 법적으로도 저를 보호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엘에이 Mayor는 5/15일에 Safer at home 을 완하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어떤정보를 가지고 오픈 하겠다고 생각하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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