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명의의 수표에 대해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lexux  |  등록일: 03.09.2014 19:39:43  |  조회수: 11266
제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서술한것 같아

다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러가구가 사는 다세대 하우스의 매니져인데요

다른 사람은 렌트비를 캐쉬로 내는데

꼭 주인명의로 렌트비를 납부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전에는 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를 테넌트로 부터 받아 은행에서 캐쉬아웃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9월부터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해서 이집에 대한 관리를 포기해버리고

매니져인 제가 렌트비 수납이나 공과금 납부 같은 모든 출입금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명의로 렌트비를 내는 테넌트의 수표를 제가 받아서

제  ATM 구좌에 입금 시켜 왔는데

은행에서  제 구좌에서  렌트비로 낸 그 수표금액만큼의 금액을 빼갔더라구요


작년 9월부터 매월  렌트비로 낸 주인 명의의 수표를  6번 제  구좌에 입금시켰는데

6장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 빼간게 아니고

3장에 해당되는 금액을 은행에서 빼갔더라구요

렌트비를 낸 그 테넌트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은행의 내부 감사에서 제 구좌이름과 수표의 지급인 이름이 같지 않음을 뒤에

발견하고 금액을 빼갔는지는 현재는 확실치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인명의의 수표를 은행 창구에 가서 디파짓 하려고 물어봣더니

구좌이름과 틀리면 디파짓 할수 없다고 해서

그럼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엇더니

은행텔러가  ATM 머신으로 디파짓을 하면 이름을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파짓이 가능하다고 해서 매월 렌트비로 받은 그 수표를 제 ATM 카드로 제 구좌에 입금 시켜서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디파짓이 되었고

6개월이 흘렀는데

어제 제 구좌 조회를 하던중  3장의 수표에 해당되는 금액이 빠져 나가버린걸 확인 했습니다 .


매니져로서 모든 입출금에 대한 관리 목록은 비치하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착복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 테넌트가 굳이 주인 명의로 렌트비를 수표발행 하겟다고 해서 할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엇어요


주인이 파산으로 인해 렌트비를 매니져 이름으로 주라는 변호사의 공문을 각 테넌트에게 전달 했는데

굳이 이 테넌트만 고집을 부려 어쩔수가 없엇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0.2014 11:09:00  

    이제 말씀을 이해 하겠읍니다.

    입주자와 건물주의 모든 분쟁은 리스에 근거를 두고 의무와 집행을 실행 하는것 입니다. 

    말씀 하시는것을 보아서는 입주자에게 다른 이름으로 수표를 지불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실수는 있으나, 강제로 요구 할수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입주자가 요구 하신 대로 잘 따라 와 주면 되겠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중에 건물주인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할까 두려워 계속 건물주 이름으로 지불을 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원래는 건물주가 파산을 신청 한 상태라면, 건물주 의 모든 소유는 파산 트러스티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법적으로 강요를 하다가 오히려 역 효과가 날수가 있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들에게는 건물주인이 파산을 한 상태라는것을 얘기 하는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