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2020 01:12 am
질문자 :
Dcleela
조회 : 1,021
|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현재 covid 19로 여러 정부 지원 그리고 이런저런 답변들이 인터넷에서 질문 답변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를 신청 하자고 합니다.
현재 우버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UA, EDD UI 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상법 변호사님 으로써..
캘리포니아 에서 표현 하는 ANNUAL INCOME 은
1040 에서 이야기하는 (SCHEDULE C) ADJUSTED GROSS INCOME 을 기입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버에서 제공 되는 STATEMENT NET EARNING ( AFTER UBER COMMISION) 을 기입 해야 할까요?
제가 여쭈어 보는 포인트는 보통 캘리포니아 변호사님들은 " ANNUAL INCOME" 을 AGI 로 의미 하시는지? 아니면 컨트렉터 들이 받는 수당을(커미션 제공 이후) 의미 하시는지 궁금 해서 여쭈어 봅니다.
다시 말해 UI 목적으로 질문 하는것은 아니며, 단지 캘리포니아 법조인들이 사용 하는 ANNUAL INCOME
의 의미를 여쭈어 봅니다.
변호사님은 CONTRACTOR 들의 ANNUAL INCOME 을 AGI 로 표현 하시나요 아니면 WORK ORDER PAID AFTER COMMISON 을 의미 하시나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아... 법조인들의 의미를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