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역이민

질문자: therain  |  등록일: 03.06.2014 10:45:30  |  조회수: 11827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다른 분들의 상담 이멜에 빠르고 성실하게 답 해주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문의합니다.
미국생활 오래했어도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오지않으면 어떤 필요성도 모른체 살게 되나봅니다.

저는 정식 은퇴 연령 65세가 되려면 앞으로도 10 여년 남은 50 대 직장여성입니다. 나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했는데 회사운영난으로 올해 말에 직장을 그만두게될 것이고, 이곳에서 또 직장을 갖는 것도 여의치않아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서 사는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을 포기하는 않는다는 가정하에,우선 알고싶은 것은,
15년 넘게 직장 다니며 세금을 내왔는데 서울에서 살아도 연금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미국 외 거주자로써 연금을 받으려면 미국내 체류기간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제약은 없는지요?

둘째로, 미국 재산을 현금화하여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와 한도는 무엇인지요?  저와 같이 고정수입은 없지만,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며 지내게 될 경우 재산관리/세금등에 대한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견해라도 듣고싶어 문의합니다.
이런 상담코너를 통해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드리고,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엘에이에서
  • 이원석 변호사
    03.07.2014 16:38:00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본인이 연금을 받으실수 있는 자격이 되시면, 연금을 한국에서도 받으실수 있읍니다.

    http://www.ssa.gov/multilanguage/10146-GM.pdf 로 가시면 필요한 정보를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이곳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시는데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가는 돈을 다 보고를 하셔야만, 다시 돌아 올때 한국에서 문제가 없으실것이고,

    다만, 한국에서 이돈으로 인캄이 생기시면,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한다는것을 아셔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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