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법적처리 절차문의합니다

제이김  |  등록일: 10.17.2012  |  조회수: 5796
스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지않아 2개월정도 랜트비가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계약서에 명시된것을 가지고 장비를 담보로 잡고 사용권한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법적절차없이 바로
집행하게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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