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s comp 관련

질문자: 2222kim  |  등록일: 10.16.2019 11:10:03  |  조회수: 2875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번만 저희 가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략 1-2년 정도 일을 하였고, 케시로 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어깨가 아프다고)해서 chiropractor에 같이 갔습니다.
제 생각이 다친거 같지 않고,  의사분도 조금 꾀병끼가 있다고 이야기 하시며 근육통인것 같다고 하시며
한달 정도면 될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뒤에도, 그 사람이 계속 아프다고 의사한테 해서,
의사분이 더 진료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말을 하네요.

현재 워커스 컴은 가지고 있으나 그 직원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름은 올라가 있지 않아도, 보험을 이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현재까지는 케시로 페이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직원이 아프다고 하면 일년이고 이년이고 게속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또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8.2019 09:28:00  

    환자가 계속 치료가 필요 하다고 영구히 치료를 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 입니다.  의사의 진단서 와 소견이 더 중요 하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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