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하우스 랜로드가 일정 금액을 빼고 디파짓을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자: ㅇㅇ  |  등록일: 02.20.2014 17:16:32  |  조회수: 7089
우리가 이사나오고 21일이 지난 현재까지 디파짓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랜로드가 수리비 내역을 보내면서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 나올 시점에 웨어하우스컨디션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열쇠를 전달할 때도 랜로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  웨어하우스의 상태는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와 as is 상태로 나왔습니다
랜로드가 수리비를 공제하고 첵을 보낸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 수차례 비가 새서 고쳐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제대로 고쳐주지 않아서 우리 재산에 피해를 입고 실링이 다 얼룩졌는데 그때 제대로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실링 수리비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어벨이나 문고리등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상태였는데 벨을 고쳤다고 수리비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벨은 처음부터 선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1.2014 09:23:00  

    말씀하신 문제들 때문에 건물주와 테넌트는 이사전 과 이사후에 walk-through 를 하는것 입니다.

    문제는 이사전에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는지를 증명 하셔야 겠요.  혹시, 이사 하시고 곧바로 이런 문제로 건물주에게 고쳐달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편지나 이메일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겠읍니다.

    만일, 건물주가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 주지 않는다고 하면, 소액 재판을 신청하실수 있읍니다.

    소액 재판은 $10,000.00 까지 청구 할수 있으면, 관할 법원에 가시면, 간단한 소송 서류로 재판을 걸고, 30 일 후 정도면 재판 날짜를 받을수 있읍니다.  소송 서류도 법원에 비용을 내시면, 법원에 근무하는 셰리프가 직접 소송장을 상대에게 전해 줄수도 있읍니다.

     변호사는 필요가 없고, 영어에 지장이 있으시면, 통역할 분 을 모시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증거서류등을 3 장씩 준비하셔서 가시면 되시겠읍니다.  3 장을 갖고 가여 할 이유는 본인 한부, 판사 한부, 상대방 한부 를 재판을 하면서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