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크레임에서 ~

질문자: 뽀뽀맘  |  등록일: 02.06.2014 23:30:07  |  조회수: 5966
안녕하세요...스몰크레임에서 원고가 패했을때 항소가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민사로 다시 고소할수있는지도알고싶어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7.2014 09:43:00  

    원래 스몰크레임 솟장을 받았을때 피고인이 재판 하기전에 소액 재판에서 소송을 할수 있는 액수 보다 더 많은 액수를 맞고소를 함으로써 곧 바로 민사 소송 법원으로 갈수가 있읍니다.

    문의 하신 경우, 본인이 원고 이시고 이미 소액 재판에서 재판을 하시고 판결문을 받으신 입장에서는 항소를 판결문이 난후 30 일 이전에 항소를 하실수는 있읍니다만,

    이미 재판을 해서 진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민사로 하실수는 없읍니다.
    결국 같은건으로 소송을 계속 하는것을 막기위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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