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오너가 비지니스를 팔고 나서

질문자: siverjung  |  등록일: 02.02.2014 19:38:50  |  조회수: 6430
제가 인수한지는 2년이 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팔 당시 리스 문제는 명의가 다 해결이 안되어
리스 명의가 전 오너이름으로 작년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다 해결이 된게 작년 가을입니다.
아무튼 에스크로 통해서 다 인수했고 비니지느 세일 어그리먼트에 보면
판매한 비지니스에 10마일 반경으로 5년후까지는 같은 비지니스를 전오너가 오픈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 전오너가 제 비지니스 반경 3마일 근처에 똑같은 비지니스를 오픈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비지니스는 오픈을 하지 못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방문하기전에 알려주시면 저도 준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3.2014 10:15:00  

    네, 많은 경우 계약을 무시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이 명시 되어 있고, 상대방이 비지네스를 새로 차려서 반경내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이 될경우, 소송을 접수 함과 동시에 상대방 비지네스 운영을 정지 시킬수도 있읍니다.

    필요한 서류는, 매매 계약서, 에스크로 계약서 및 모든 서류, 상대방이 운영하는 증명 서류나 증거물들 이 필요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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