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질문자: Ccbrend  |  등록일: 01.30.2014 01:26:23  |  조회수: 88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펴서 제가 텍스트로 상대녀한테 욕을 좀했더니 그여자가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는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니 히어링은 꼭 가야되면 그 여자가 변호사비 3500불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약 제가 히어링에 안가면 제가 그3500 불을 내야하고 안낼경우 경찰한테 잡히면 체포된다는데 꼭 변호사하고 같이가야하나요 그냥혼자가서 통역부탁하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비가 넘 비싸서 고용할 형편이 안되거든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30.2014 08:42:00  

    재미 있는 얘기 이네요.

    상대녀가 접근 금지를 신청 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는것은 아닐테고, 히어링을 꼭 가셔야 할것 이지만, 변호사를 선임 해야만 하는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어를 잘 하시는분과 동행 하시고, 접근 금지 신청서를 잘 읽어 보신후 어떤 이유로 접근 금지를 신청 했는지를 잘 이해 하셔서 반박 자료및 증인을 데리고 가서 접근 금지 에 이의를 제기 하시는것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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