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취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이수삼촌  |  등록일: 07.27.2017 17:51:04  |  조회수: 29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제 F1비자로 2014년도에 미국에 들어와 학교를 다니면서 캐쉬를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시급 $10불 받으면서 한달 380시간 이상 일해왔습니다.

물론 주 40시간 추가 급여는 받지 못하고 심야수당등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제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1년 반정도 알바를 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오버타임 페이를 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타임카드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8.2017 09:18:00  

    일을 하셨고 댓가을 못 받으셨다고 한다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돈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체류 신분에 대한 의문점은 같이 법률 상담을 하시는 스티븐 조 이민 전문 변호사님꼐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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