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버그관련 지인과의 분쟁

질문자: 쏭0321  |  등록일: 07.19.2017 22:35:55  |  조회수: 3447
얼마전 지인이 매트리스에 무언가를 쏟아서 냄새가나서 버렷다며 저희집애 있는 게스트 베드를 빌려달라하엿습니다 빌려주고 돌려받은뒤 어머니가 집에 놀러오셔서 같이 지내는데 지내는 내내 버그에 물리기시작하여 고통받앗고 나중에 배드버그란 사실을 알앗어요 알고보니 그 지인 방을 같이쓰는 친구로부 본인 집에 배드버그가 잇어서 고통받고 잇다는 소식을들엇고 저에게 게스트베드를 빌린 친구도 베드버그인걸 알아서 본인 매트리스를 버리고 자에게 빌려달라하엿던것 같습니다

어쨋든 그로인해, 전 거실에 있던 모든 침대와 개스트베드와 책상과 책장, 식탁, 의자 까지 다 버렷구요. 물론 몇가지 이불과 옷도 버렷어요. 그흐 한국에 잠시 가있는 그 지인에게, 그 사실을알렷고 똑같은 가구를 찾아서 가구값을 청구하였고, 가구값도ㅠ어렵게 받아냇어요. 받을당시 본인은 게스트베드값만 내야 되는게 아니냐고 따지다가 결국 주엇구요

청구할 당시, 가격이 나와잇는 가구는 값을 받앗지만, 집에 가구를 버린후에도 바닥에 자는내내 발레에 물려, 아파트 오피스와 상의후 소독을불럿어요. 그래서 소독값운 아직 청구가되지않아 나중에 알려주겟다고 카톡으로 다 얘기햇구요(카톡에 대화기록 다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소독값이 1200불이 청구가되서 저는 제가 다 아파트에 지불을 한 상태에서, 영수증을 그 지인에게 말햇더니, 왜 본인이 소독 값을 다 내야하는지 따지내요.
저는 분명히 가구를 버린후에도 물렷고 제가 발견햇기에, 또 저 다음에 들어올사람도 잇기에 당연 소독을 불럿고 그 친구한테도 부른후 청구하겟다는 문자도 다 보냇엇구요.
이럴경우, 소송 까지 가서 제가 소독값울 받을 수 있는지 알구싶고, 이제는 괘씸해서 몇달동안 바닥에서자며 차에서쪽잠자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다 하고 싶네요!!

이 친구와는 카톡으로만 대화를 해서 다 기록이잇구, 그 지인의 룸메이트들과 대화도 가지고잇고 그 친구들도 증인을 서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 집도 지금은 소독을 부른 상태이구요.

변호사님 말씀듣고 소송이 될수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바로 소송을 할 생각이구요 사무실 방문이 가능하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문 구하고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1.2017 10:12:00  

    어려우신 상황이시네요.  이 케이스는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보다는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사 소송에서 정신적인 보상을 받으실려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거를 잘 정리 하시고, 청소비, 물건 값 등등을 영수증과 같이 잘 준비 하셔서 소액 재판을 하시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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