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옆 스킨케어샵

질문자: Jeni0908  |  등록일: 07.18.2017 15:51:54  |  조회수: 3620
도장을 렌트한지 2 년째 입니다. 저희가 들어왔을때 옆에 스킨케어샵이 이미 있었구요. 지금 도장이 애들땜에 시끄러우니 방음장치를 하라는 편지가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오픈해서 그럴만한여유가 없어요. 어찌해야하나요? 소송을 한건 아닙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8.2017 16:07:00  

    방음 장치를 하라것이 건물주가 원하는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스킨케어샾에서 요구를 하는것인지요?

    옆집이라면 요구를 받아 들일 필요는 없고, 건물주인이 요구 하는것이라면, 리스를 검토 하시고 관계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주인에게
     어떤 법적인 근거로 이런 요구를 하는것인지 알려 달라고 하실수 있고, 건물 주인의 요구에 응 하지 않을경우에는 현실상 나중이 리스를 받을때 불 이익을 당할수 있다는것고 참조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