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문제

질문자: steve  |  등록일: 06.29.2017 13:31:14  |  조회수: 27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입판매하는업체입니다 이런일에 경험이 없어서인데 한분이 $20.000여불되는 금액을 갚지를 않고본인은 계속 일을하고있으면서 수금이라고체크를 끊어주면 바운스를내거나 클로즈된은행체크를 주거나 (체크를가지고있다가 어카운트가클로즈된체크라는거를 근래에알았습니다) 저희세일즈하는직원이 매일같이 방문해서 결재를 요구하고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실정이라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물론외상거래를 한 저희잘못도있지만 지금도 이업체는 가게도있고 창고도있고 인터넷비즈니스도 꽤 활성화 되어있는업체입니다 예전에 어떤분은 돈을못받은업체에 락을거는것도 한번본적이있었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디 마땅히 이런문제를 상의할데도 없고해서 항상 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님한테 궁금한점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30.2017 15:16:00  

    말씀을 보아서는 로스엔젤레스 검찰청에 고발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재정 문제로 이 프로 그램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것으로 아는데,

    (800) 842-0733 로 전화 하셔서 형사법으로 처리를 하실수 있는 케이스 인것 같고,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민사 소송을 제기 하시면 못 받으신 돈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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