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누텔라빠빠  |  등록일: 06.28.2017 22:43:11  |  조회수: 2949
저는 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애견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강아지를 샀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되어서 연락하고 가격을 조절해서
미국에 있는 중간 운송업자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다했는데 강아지를 들고있는 사람이
돈을받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거래를 했으나 주소는 2개를 불러줬는데 현재 사람이 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몰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미국에선 금액이 얼마안되서 그런지 천마넌가량됩니다 거래금액이 근데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만 하고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중간 업자분께 말씀드리니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실제 사는주소를 알아보는건 사설탐정을 쓰면 된다 하구요
과연 이렇게 소송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적어 드립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천만원이나 하는 돈인데 받을방법이 없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동생에게 물어보니 천만원이 받을 돈이면 700을 받아드리고 800을 수수료로 때면 소송을 해준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9.2017 09:01:00  

    소송을 한후 상대의 주소를 찾아서 솟장을 전해주셔야 하기 떄문에 일단 주소 두곳으로 다 솟장을 보내실수가 있고, 두 곳 주소도 아닐경우 법원의 허락 하에 신문 공고를 통해서 솟장을 전해 줄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긴후에 판결문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으실수 있는지는 고려 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액수가 만불 미만일 경우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는데 문제는 소액 재판일경우, 솟장은 이곳에 계신분의 도움이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접수를 하실수 있지만, 본인이 재판날에 이곳에 오셔서 참석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액 재판일 경우에 말씀 하신 비용으로 하실수 있겠지만, 민사 소송일경우 말씀 하신 비용으로는 소송을  하실수 없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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