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

질문자: Chidid  |  등록일: 05.30.2017 23:28:18  |  조회수: 3035
아파트비때문에 코트에 나오라는 서류를 받았읍니다.서류 받기전에 이미 다 냈습니다.오피스에서는 안나가도 될거라고 하는데 나가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혹시나 코드에 안가면 다른 불상사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그리고  코트비나 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야한다는데 제가 영어가 서툴러 서류에 뭐라고 적힌지 잘모르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1.2017 16:36:00  

    코트에서 나오라 했다는 뜻은 퇴거 소송을 당하셨다는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돈을 내셨고 상대가 돈을 받았다면 법원에 가셔서 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든지 또는 상대 변호사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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