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관련 문제

질문자: Jamie Jin  |  등록일: 05.12.2017 05:30:41  |  조회수: 3587
하우스에서 뒷채? 같은 곳을 렌트해서 지내다가 이사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중요한 우편물 하나가 그 쪽 집으로 갔어요.
나올 때 계약에 없던 청소비를 과하게 청구해 집주인과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집을 나왔는데요
우편물 문제로 연락을 했더니 본인이 청소비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며 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이 이전 테넌트의 우편물을 관리해줄 의무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직업과 관련 된 중요한 우편물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반송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고 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2.2017 09:04:00  

    제일 먼저, 말씀 하신대로 과연 메일이 진짜 예전 주소로 갔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시기전에 Request to forward the mail to new address 를 Post Office 에 등록을 하셨어야 했읍니다. 만일 이런 절차를 했는데도 메일이 그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Post Office 에 연락을 하셔서 해결을 보시도록 하시고,

    만일 이런 절차를 하지 않으셨고, 메일이 예전 주소로 간겄이 확실 하다면, 전 주인에게 잘못 간 메일을 알면서도 갖고 있고 있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고, 이런 행동으로 본인이 어떤 손해가 생긴다면 책임을 묻겠다는것을 서면으로 보내 시기 바랍니다.

    전 주인은 우편물을 본인에게 줄수도 있고, 아니면, 우체국쪽으로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살고 있지 안다고 보낸 쪽에 다시 돌려 보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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