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Due date과 Late Fee

질문자: Seira  |  등록일: 05.02.2017 14:01:58  |  조회수: 3592
안녕하세요!

현재 코리아타운 1 Bed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렌트비는 매달 1일까지 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렌트비를 5/1일 정확히 5시 40분에 Check로 Manager office에
Drop off를 했는데 Manager office가 Close 하는 5시까지
Drop off 하지 않았다고 오늘부터 당장 Late fee를 내라고 해서
6%인 $90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Late fee가 부과되는 시점이 Managing office가 문 닫는
이후부터 바로 차지가 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아직 Rent contract 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저는 렌트비를
매달 1일날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두로 매니저가
5시까지 내야한다고 말은 해줬지만 Late fee가 1일 5시 1분 이후로
바로 차지가 되는지와 6%의 금액이 당일날 5시 1분부터
바로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선 이사오는 당시에도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Manager 는 1일날 5시 40분에 전화와서 바로 Late fee를 내러
내려오라고 했고 저는 당일날 납부는 해둔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Late fee를 1일날부터 부과를 해버리는지
그게 Contract 에 설사 있어도 부당한 계약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Rent 비 납부 마감 기한이 Less than 24 hour 인것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3.2017 15:26:00  

    질문 하신 대답은 본인의 리스를 보시면 답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late fee 는 매월 1 일 내야 하는 렌트가 5 일이 지나서 내게 될경우 청구 하는게 보통입니다만, 각 리스에 쌍방이 합의한 조항이 제일 중요 하기 때문에 리스를 검토 하시기 바라고,

    만일 리스에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5 시 보다 몇분 늦었다고  late fee 를 내라고 한다는것은 법적으로도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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