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횡포와 정신분열증환자인 하우스메이트

질문자: 하양여우  |  등록일: 04.30.2017 21:02:38  |  조회수: 3352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요즘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님의 답변들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성껏 답해주시는 부분에 저도 믿음을 가지고 제 고민을 이곳에 올려보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엘에이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인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하우스형식인, 안은 아파트식으로 된 곳으로, 제가 거주한지는 8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이곳엔 20명 정도의 하우스메이트가 함께 거주합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미 너무 당연한 일이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같은 하우스에 몇 개월전 이사온 정신병-(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 하우스 메이트들이 합심해, 저 환자를 다른곳으로 이사갈 수 있게 해달라는 메세지를 담은 내용에 사인을 해 집주인과 매니저에게 보내고, 이메일은 수백번을 쓰고 전화, 여러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해 본 상황이고 경찰도 여러번 왔다간 상황이고, 저 환자의 행동들은 끔찍합니다.(마리화나와 담배를 건물안에서 피고,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실제로 공격을 당한 사람도 있고 물건을 던지고 온갖 창문과 문을 닫는 행동,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계속 가래밷는 소리를 내고 음악을 틀고 몇 시간도 그러고 다니는 행동 등등 조현병 환자가 하는 행동은 다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매니저와 건물주의 무책임한 행동과 그 정신병 하우스 메이트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수를 하고자 함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이미 수차례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한 부분(이메일) ; 하지만 늘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늘 무시했습니다. 물론 달라진 것도 없구요.
 
그리고 계약서 : 내용은 이곳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인데 정작 이곳에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런 사람이 생겨난 걸거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횡포를 부린 사진들, 이곳에서 벌레문제도 심각했는데 벌레사진 등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면 증언자도 여럿 둘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증거는 이런것들이 있고요

저는 결국 이사를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아, 이곳에 있는 동안에만 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님 나가서도 가능한가요?
되도록 있는 동안에 해야할까요?
 
우선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서 마음에 결정을 한 것은,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엘에이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너무 실망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너무 당연시.. 되어지는 것에 너무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가만히 지나가는 것은 또다른 무책임을 낳는 것이라 판단했고 법이 저를 지켜줄 수 없다면 저는 더 큰 상실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5.02.2017 09:08:00  

    좋으신 말씀 감사 드립니다.
    입주자는 법적인 Quiet and enjoyment 의 권한을 갖고 있읍니다. 건물주가 이런 환경을 제공 하지 못 한다면 입주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도 할수 있고, 리스 계약서를 파기 하고 이사를 나갈수도 있는것입니다.

    취하실수 있는 방법은, 먼저 시에 가서 거주 하시는 집을 아파트 식으로 나누어서 입주를 시킨것이 합법적으로 했는지 확인을 하신후 불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 상대와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원하시는것을 요구 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서면으로 소송의 의지와 요구 사항을 전하시고, 그후에 소송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사를 나가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사을 나간신 다음에는 상대가 리스 파기 한것으로 소송을 해 오지 않는한은 본인이 먼저 소송하시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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