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의 요구사항

질문자: jig  |  등록일: 04.26.2017 13:56:20  |  조회수: 304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은 4unit을 소유하고있읍니다,

한달전  한 테넌트가 유닛이 물이찼다며수리를 요구하여  Management에서 다음날 사람을 보냈으나 이미 자기유닛은 바닥이 타일로 되어서 괺찮고  다 말랐다며 못들어가게 하여  하는수 없이 확인도 못하고 대신 옆의 비워있던 유닛에서 물이 새는것을 확인하여 보수를 마쳤읍니다.
 그뒤  2주후에는 옷장바닥이  카펫인데 물에젓어 냄새가 난다고 교체를 요구하더니 그다음주에는 가구가 젖어 테이블은 이미교체하였고 작은 선반 2개가 물에젖어 못쓰게 됐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수증을 Management에 보내라고 알려주고 왔읍니다.

다음날  Management에 문의하니 연락 받으것도 없고 보상해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Housing Authority에 문의하였으나 보상에 대한 답변은 못해주고 대신 수리를 못하게 했다면 퇴거의이유가 된다며 Regal reasons for eviction 카피만 제공해줍니다.

 변호사님 카펫교체와 가구까지 제가 책임을 저야하나요?

  도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6.2017 14:20:00  

    모든 답은 본인의 리스에 어떻게 쌍방이 합의 했는지에 따라 답이  다를수 있읍니다.  보편적으로는 리스시 물이 새서 생기는 모든 개인 재산의 피해는 각 입주자가 따로 보험을 들어서 해결 해야한다는 문구들을 쓰는 리스가 많이 있읍니다.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물이 새는것이 어디서 새는것인지에 따라 고쳐주실 의무가 있은지 없는지를 확인 하시고, 고쳐 주어야 한다고 해도, 각 입주자가 본인들의 피해를 각 보험에 따로 연락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입주자들은 가능 하시면 빨리 입주자 보험을 드셔서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를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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