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 oasis07  |  등록일: 04.26.2017 10:40:50  |  조회수: 3148

저희가 2년 계약 해서 지금 6개월정도 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주인이 이 이파트 건물을 전체 다 내놓았습니다.
저희집이 막다른 끝집인데, 어느날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몇명이 우리 집 안쪽을 보려고 두리번 거리고 정원도 펜스 넘어로 보더라구요.
이게 상식 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제가 렌트를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여기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2년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오늘 주인한테 금요일날 12-2시 사이에 사람들이 우리집을 몇팀으로 나눠서 보러온다고.  노티스가 왔답니다.
일방적으로요.

이게 이해가 안가요...... 그냥 떡 하니 노티스를 준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그 사람이라지만... 이게 법 적으로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제가 1-2달전 교통사고로 허리랑 목디스크 때문에 집정리며 뭐며..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라도 고용해서 치우고 나서라도 투어하라고 말했더니 (담 주 금요일) 스케쥴 변경 해 줄 수 없다네요.....

  • 이원석 변호사
    04.26.2017 14:10:00  

    리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떄문에 건물이 매매가 된다고 해도 리스는 계속 유효 합니다.  때문에, 걱정 하실 필요는 없고, 리그
     계약서를 참조 하셔야 하겠지만, 리스에서 따로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집안을 보여 주실 필요는 없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