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한 메디컬 오피스 빌딩의 복도가 무너졌어요

질문자: Kimber0424  |  등록일: 03.30.2017 09:48:16  |  조회수: 2986
안녕하세요.
리스한 메디컬 오피스의 빌딩 복도 천장이 무너져서 환자를 모두 캔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소작업과. 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일 걸릴것 같고 그리고 또한 그동안 저희는 환자를 보지 못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자체가 건물의 안전이 너무나 우려됩니다. 건물이 오래된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보고나니 건물안은 괜찮은지 걱정이 되네요.
management 회사는 뭐 그럴수도 있다 이러는데 정말 황당하네요. 옆오피스의 사람들은 어제 낮 3시경에 갑자기 복도 천장이 무너져서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들도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management 에 메세지도 남기고 연락을 시도했는데 못했다며 저보고 어떻게 연락했냐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빌딩문제로 제가 오피스문을 몇일간 열지 못하고 거기다가 환자도 못보는 등 이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31.2017 08:39:00  

    좀 황당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먼저 리스 계약서를 읽어 보시고 건물의 문제 떄문에 생기는 비지네스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입주자가 들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항을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내용에 따라 좀 다를수는 있긴 하지만 입주자가 비지네스 손실에 대한 보험에 청구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건물주에게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리스 자체를 파기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실수도 있겠지만, 이사 비용등의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리스를 보시고 검토 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문제는 만일 이런 일이 또 일어 나서 환자가 다칠경우 다친 환자로 부터 건물 주 뿐 아니라 병원도 같이 소송을 당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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