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방관

질문자: train  |  등록일: 03.25.2017 11:10:11  |  조회수: 3364
집주인은 본적도 않고, 연락도 되지않는 상태에서 제 3자들이 언젠가부터 자기들이 집주인이라고 행색하면서 괴롭힌지가 몇달째 입니다. 집주인이 고용한 변호사와 조수가 아예 한집에 살면서 툭하면 퇴거소송을 걸어 변호사 비용만 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낙 문서 위조를 잘하고, 아직까지 집주인으로 부터 확인된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변호사라와 그의 닭대가리 조수가 모든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서 이사가고 싶지만, 억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몇달전 그 닭대가리 먼저 집을 고치는 일을 하면 렌트비를 면제해주고 월급까지 준다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4개월 후에 태도를 바꾸어 오히려 퇴거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면으로 계약서를 증거로 남겼어야 됐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당시 워낙 정신이 없어서요.
저는 집주인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논하고, 렌트비를 협상해서 당분간 지내려고 했는데,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와 닭대가리 조수는 그냥 집에 들어앉아 아무나 집에 넣고, 빼고, 방값도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면서 아주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집에 이사오고나서 미친 터넨트들로 인해서 칼맞을 뻔도 하고, 툭하면 경찰 부르고, 이제는 이런 사기꾼 변호사들까지 같은 집에 살면서...툭하면 협박하고, 돈, 빽없고, 영어 못한다고 아주 갑질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 집은 렌트컨트롤이 걸려있고, 히터 안되고, 배드 컨디션이 많은 집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만 몇달동안 렌트비 안낸 사람이 된것같습니다. 그러면 진작 한달 렌트비 안냈을 때 퇴거소송을 하던지 왜 5개월간 기다렸다가 했는지, 이런경우 재판에 나가서 판사에게 설명을 하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분재없이 최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7.2017 08:56:00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문제로 여러번 질문을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알고 싶어 하시는 모든 문제를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리스 계약서도 보여 드리고, 현 문제들을 상의를 하시는게 본인의 궁금하신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빨리 들으실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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