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거래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질문자: Marie69  |  등록일: 03.14.2017 14:29:10  |  조회수: 3026
동업자에게 같이 운영하던 비지니스의 지분을 오너파이넨스식으로 넘겼습니다.
서로 믿고 하던 사이라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않고 구두로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인수대금 잔금을 개인용 책으로 받았고 혹시 상황에 대비해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비지니스 어카운트 데빗카드를 담보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준 첵에 문제가 있으면 비지니스 구좌에서 인출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첵 넣어봐야 바운스 날꺼다라고 하면서 잔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 문의해보다도 전동업자 개인은행구좌잔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저에게 담보조로 주었던 은행 데빗카드도 은행에 연락을 해서 사용중지를 시켜 놓고 제 명의도 저의동의 없이 켄슬을 시켜버렸습니다. 잔금 결제완료시에 비지니스 구좌에서 제 명의를 뺀다고 약속했는데 말입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기존  비지니스어카운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에게 준 첵 지급일이 3개월지난 첵과 데빗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비지니스 어카운트에서 ACH로 인츨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연락을 취해도 기다리란 말만 계속하고 잔금을 페이할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5.2017 09:40:00  

    항상  말씀 드리는것인데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잘 아는 사이, 형제 자매 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항상 하시는게 이런 문제를 피할수 있고 오히려 좋은 관계를 오랬동안 유지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안타 까울 정도로 아무리 많이 홍보를 해도 많은분들이 서면으로 계약서 없이 일을 하시는것을 보면 좀 답답 하네요.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지분을 이미 파신것이기 때문에 돈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뺴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변호사로써 불법을 해도 된다고 할수는 없겠읍니다것 이해를 하셔야 하겠읍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소액 재판을 하시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편지나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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