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관련

질문자: BLUEBOXER  |  등록일: 03.05.2017 14:01:31  |  조회수: 3428
안녕하세요. 토요일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풀오버당하여 걸렸습니다. 마침 드라이버라이센스도 분실했었기때문에 바로 수갑을 채워서 병원가서 체혈했습니다.
0.08나왔구요. 우선 감옥에서 하루자고 bail bond 5000불 내고 나왔습니다. 재판이 5월초로 잡혔구요. 저는 J-1비자로 현재 인턴생활을하고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구요..

재판을 하면 또 패널티와 변호사선임비용이 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용이 어느정도들까요? 또한 변호사선임할때 주변에서 백인변호사로 선임하라고하시는데 이유가있나요? 또 추후에 운전은 가능한가요?? 이번이 처음걸렸고 전과기록 없습니다. 굉장히 암담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6.2017 12:10:00  

    물론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좋겠지만, 처음 일경우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검사에게 잘 얘기를 해서 프로 베이션을 받으신고 음주운전 학교를 가시면 되실것입니다.

    운저면허증은 무조건 30 일 정지될 것이고, 꼭 필요 하다면 집에서 일을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조건부 운전을 길게는 1 년정도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운전 면허 학교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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