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문제에 대해서

질문자: WWC.  |  등록일: 02.22.2017 00:01:04  |  조회수: 2992
아는 친구가 도움이 절실이 필요한것같아서 스티븐 조변호사님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친가족시민권자에게로부터, 제가 서류상* 입양이 됬습니다.
한달에 대략 500만원씩 냅니다. 친가는 저희 어머니와 이혼을 하신 쪽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저희에게 불공평하게 대합니다..도와주세요.

미리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2009년도 와서,  2014년 1월 7일날 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입양서 제출을 court가서 서류를 다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California Birth Certificate, work permit, copy of adoption prove를 다  친가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혼자, 어머니와 또는 친구와 같이 살 계획인데. 그걸 알고나서는, 그리고 이제 렌트비가 안들어온다는걸 알게된 이후에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더군요.. 제생각에는 저희에게 돈을 최대한 많이 뜯어갈려고 할 생각같습니다..

Green card & Citizenship Card를 받으러 갈때, finger print를 하러간다는데요, 그걸 2016년 6월달에 가서 했는데 편지를 받아도 저에게 도통 안보여주네요. 2016년 4월 22일날  변호사에게 vacation for greencard 또한 submit을 했구요. 4월 24일날 바로  aprove가 나왓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Greencard & Citizenship Card 를 받기전에 받는 Process 라고하더라구요.

여행을 갈수있는 Travel document&  Work permit & California Birth & 입양서 Documents 모든것들을 친가쪽에서 가지고있다고합니다..

Sue를 할려고합니다, 만약에 할시에 저희가 소송을 걸시에는 완벽하게 이길수잇을까요?
저희가 이길시에는 어떻게되고 ..  질 시에는 어떻게되는지 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Greencard & citizenship 을 얻을려고하는데,, 도통 안보여줘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서류조차 보여달라하니 거절만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2.22.2017 11:04:00  

    죄송 합니다만, 저는 스티브 조 변호사가 아닌데요.
    다시 질문을 스티브 조 변호사님께 포시트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3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