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에 다녓던 직원이 그후에 다년던
회사를 상대로 워컴을 신청햇나봅니다.
몇일전 사람이 직접 저의회사로
Subpoena Duces Tecum 이라는
서류를 주고갖습니다.
몇월몇일까지 그직원에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것 같은데 꼭 해야하는 사항인지요
만약 않햇을시엔 무슨 불이익이 잇나요?
저의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관여하고 싶지 않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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