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Snowbabousa  |  등록일: 02.07.2017 12:57:33  |  조회수: 2558
안녕하세요.

얼마전 친한친구가 자기 이름으론 문제가 있어서
제 이름으로 발행된 첵크 3장 (총 1만 5천불)을 가저왔고
같이 첵케싱 업자한테가서 첵케싱을 해서 줬습니다
근대 몇일 전부터 그 첵케싱업자한테 전화가와 하는말이
그 첵크들이 바운스가났으니 저보고 갚으라고 합니다.
돈이 있다면이야 친구를 봐서라도 갚고싶으나
지금 사정이 그리 넉넉치 못합니다.
만약 제가 첵케싱 업주한테 돈을 못갚거나 안 갚았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떨어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8.2017 08:44:00  

    지불 이 안된 액수에 대한 배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다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은 하지 말으셨어야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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